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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23.03.21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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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예정

하영제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창원지검이 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창원지검도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올린 상태다.

법무부는 곧 검찰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며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하 의원과 보좌관, 사무실 등은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닿지 않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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