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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3.03.27  2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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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류, 통합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활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환전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또한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며, 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의 판매 규모 확대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품권 준수사항 홍보를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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