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3일 선고···1심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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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4월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재판에서 인정된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무고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날 오 군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며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께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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