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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역사, 경남 비중 크다”

기사승인 2019.12.10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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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 지방의회 최초 진상조사·기록관리 방안 모색

경남도의회가 10일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첫 조사 필요성 공감대 형성…조례 뒷받침 예정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된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이며,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첫 피해자도 경남도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경남도의회가 10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조사 등 진상규명이 멈춘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한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서 김지수 경남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추모제 등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정혜경 위원은 “강제동원 역사 중 경남의 비중이 크므로 기록공간을 만든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강제동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강제동원 기록과 유해 등을 찾는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남북통일과 반전, 평화에 대한 경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남북공동조사가 필요한 경남도민은 사망자 중 2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토론에 나선 김영진 의원(창원3,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기록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근로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관계의 핵심사안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비중이 큰 경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 회복과 예우, 또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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