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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01.17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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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농업발전기금이 2019년 말로 적립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기금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이 2003년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에는 당초 조례에 농업인 1천만 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융자지원 한도액을 주체별로 각 2천만 원 증액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3%이던 이자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3일(월)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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