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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천지 종교시설 일시폐쇄 · 집회금지 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0.02.25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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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신천지 교인들 예배나 집회 목격하면 119나 112로 신고해 달라" 요청

경남도내 신천지교회 시설이 25일부로 전면 폐쇄됐다. 사진은 진해 신천지교회 폐쇄 공지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지역 신천지교회 시설이 임시 폐쇄되고 집회 금지명령도 발동됐다.

경남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밤 사이 1명이 추가돼 25일 10시 현재, 경남도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23명 모두 경증 환자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남도는 현 시간부로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와 제49조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우리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신천지교회 측에 명단 제출 또는 합동조사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신천지교회에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총 79개소를 폐쇄하고 당분간 사용을 금지한다. 폐쇄된 시설은 경찰과 함께 순찰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인 여러분을 포함한 도민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천지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겠다"며 "신천지 교인들의 예배나 집회를 목격하시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시면 119나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과도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

김 지사는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대구나 청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거주지 보건소나 경남소방119신고센터에 연락해 상담 받으시기 바란다"며 "(이것이)교인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경남 확진 감염자 23명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신천지교회 관련자는 15명이다.
또한 대구 방문 5명, 부산 온천교회 2명, 동남아 여행객이 1명이다.

확진자 분류를 보면, 경남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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