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자가격리 위반 시 철퇴 맞는다

기사승인 2020.04.06  09:41:26

공유
default_news_ad2

-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처벌 대폭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우리가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감염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며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