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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2명 '파면'

기사승인 2020.08.10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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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결정···성폭력 신속처리절차 첫 적용 사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7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경남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성폭력징계 신속처리 절차 첫 적용 사례다.

경남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교사 A씨와 B씨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이 성폭력과 관련한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20여 일 만이다.

김해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말 교내 1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 전임지에서도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 모 중학교 교사 B씨도 비슷한 시기에 교내 2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이후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

한편 A교사에 대한 첫 공판은 11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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