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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등 27명 '패스트트랙' 첫 공판 시작

기사승인 2020.09.21  1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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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결과 뻔한 악법 통과 방치는 국민에 대한 배임···정당방위"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나경원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헌법가치 지켜내는 재판 되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면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6일로 정했다.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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