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제지역, 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반발

기사승인 2020.09.21  20:02:02

공유
default_news_ad2

- "환경부는 사유지 국립공원 해제 요구 등 주민 의견 전혀 반영 안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 동부면, 남부면 일원 해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 주민들이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신들의 건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공람장소는 거제시청 산림녹지과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통영시)에서 하고 있다.

거제시는 앞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 36.273㎢, 해상 139.476㎢ 중 육상 4.760㎢, 해상 8.831㎢ 총13.591㎢를 환경부 및 구역조정 추진기획단에 수차례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해 국립공원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변경(안)을 공고했다.

구역조정 변경(안)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필지 0.001㎢이며 편입지는 6.7㎢으로 해제요청 대비 해제면적은 0.007%로 거의 해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추가편입이 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거제시와 상설협의체는 환경부의 변경(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제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비경.

거제시와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을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제시에서 하나의 돌파구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환경부는 이런 상황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설협의체는 “국립공원의 규제로 인해 개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환경부는 환경보존과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사유지는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단 거제지역협의회는 22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부 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공람 후 9월 23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