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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브리핑

기사승인 2020.09.22  2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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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감염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한 실천" 당부

[시사코리아저널=이동우 기자]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22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불과 열흘사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무려 18명이나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에는 21일에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경주시의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은 검사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접촉자는 파악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24시간 폐쇄조치했다.

85번 확진자의 경우 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해 시에서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20일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85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과 관련한 검사‧조사‧치료 등 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이다.

이영석 부시장은 담화문에서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초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등에서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9일 전지역 확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어 ▲9월 27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 제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석하지 말 것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 실시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의 날, 관광지·시가지·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 청소·방역에 관계자와 시민의 적극 참여 등 조치 및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깜깜이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뒤 따를 수 있다"며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위기를 꼭 벗어날 것”이라며 “무척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특히 방문판매·설명회·각종 체험행사 등 밀집·밀폐된 장소에는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은 경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추가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검체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며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을 참고해 감염이 우려되거나 발열 증세 등이 있는 시민은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동우 기자 pro1288@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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