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정시 5년간 창원시 균형발전 재원 총 440억원 추가 확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 통합 재정 인센티브 추가 연장이 순항을 거듭하며 법사위와 최종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인 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말로 통합시 인센티브가 끝난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번사위와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개정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연장까지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조영진 제1부시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방분권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앞으로도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거듭하여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이처럼 순항을 하는 이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지역 출신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의 국회 정치권 등을 만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창원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여야를 넘나드는 노력을 한 합작품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