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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기사승인 2020.11.26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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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지역 의원들, 야권 향해 "당적 떠나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부욱경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관문공항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된 가운데,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안을 제출하는 자리에는 경남지역 출신 김두관(양산을) · 민홍철(김해갑) · 김정호(김해을) 의원,  울산 이상헌(북구), 부산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의원 등이 배석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공동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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