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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 사퇴요구

기사승인 2021.02.16  1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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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부의장, 동료의원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강력 규탄

노 부의장, 벌금명령 불응 정식재판 청구 "문자와 사석에서 사과했다···조만간 공식입장 내겠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정의당. 3선)의 부의장직 사퇴와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노창섭 시의원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는 특히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마치 내년 지방선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인양 물타기를 하려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성위원회는 또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같은 당 동료의원 성추행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자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이 확인된 것은 그 동안 정의당이 내세웠던 젠더인권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에 성추행조사를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정의당은 이번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젠더인권본부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창섭 시의원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피해자 및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정의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여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및 각 시민단체, 여성단체와 연합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의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의원에게 문자 및 사석에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기자)개인별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겠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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