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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4일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1.03.02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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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등 위해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천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 대책(4조1천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로 구성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수소 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안건 심의 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성과와 올해 계획을,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접수된 고충민원과 관련해 각 부처에 1천982건의 권고를 했고, 이 중 87.5%(1천734건)가 수용됐다고 보고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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