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1.04.09  14:17:39

공유
default_news_ad2

- 백신 접종 후 근로자 원할 경우 유급휴가 보장받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