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후 근로자 원할 경우 유급휴가 보장받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국회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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