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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부동산 불법투기 위반사실 자체가 없다"

기사승인 2021.08.24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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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의 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 명단 발표에 강력 반발

강기윤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13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자 명단에 자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억울하다···국민의힘 최고위에 소명절차 밟아 사실관계 바로 잡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13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지역구를 둔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사실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 의혹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당 관계자에게 명단을 통보했지만, 연합뉴스는 24일 당 핵심 관계자를 빌어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 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석‧한무경 의원 등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보도했다.

권익위는 의원 본인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 의혹은 1건이었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관련 의혹은 각각 2건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 측은 "권익위는 강 의원 소유의 창원시 가음정공원 주변 감나무밭(2천여평) 보상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기윤 의원은)농지법위반이나 불법투기 위반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감나무 그루 수와 관련한 보상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루 수 조사를 잘못해 일어난 일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일 권익위가 이것을 문제삼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해석했다면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큰 잘못이다"면서 "강 의원이 개입되지 않은 공무원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보상관계도 토지가 아닌 지장물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더욱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측은 따라서 "권익위에 제대로 소명을 했는데도 부동산 투기의혹 해당자로 발표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24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를 통해 투기 의혹에 관한 소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앙당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억울함을 벗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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