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안동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앞당겨 가동

기사승인 2022.01.14  13:04:09

공유
default_news_ad2

-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발생 시 전원 사법처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관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 산림과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홍보활동 및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근 산을 찾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주요 취약지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 및 1월 중 산불진화(임차)헬기를 상시배치토록 하고 3월~4월에는 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여 공중계도ㆍ감시강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신속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인접 100m이내 소각 시 적발될 경우 기본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일몰 후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30만 원)의 1/2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예외 없이 전원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일 과 12일 각각 북후면 두산리, 남후면 광음리 일원 재처리주의 및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북후면 두산리 산불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청 산림과 관계자는 “모든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므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각종 소각을 절대하면 안된다"며 "특히, 타다 남은 재를 버리실 때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장소에 버려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