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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영양군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2.01.14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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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 위해 마련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의회(의장 장영호)는 14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영양군과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영양군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영양군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장영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군의회와 영양군은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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