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박완수 경남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증거불충분 '혐의 없슴'

기사승인 2022.11.23  19:49:08

공유
default_news_ad2

- 검찰,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경선과정 후보간 맞고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이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지난 4월 8일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박완수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경남도지사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후보 측 사이 맞고발한 사건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은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박완수 후보의 당내 경선 경선 상대 후보였던 이주영 후보 측이 "박 의원(당시 국회의원 신분)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후보 측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슴' 처분을 함께 통보했다.

당시 이주영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박 의원이 4월 1일 진해, 3일 통영, 4일 사천, 5일 하동‧남해, 6일 김해(갑‧을)‧양산에서 각각 당원협의회 사무실이나 지방선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박 의원의 명백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이다"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당시)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면서 이주영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상호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 동안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박완수 후보의 지지호소 정견발표는 인정되지만, 말로써 대면 지지호소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해석)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후보 측이 주장한 "박 후보가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지지호소 공약발표를 했다"는 고발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주영 후보 측은 "대법원의 해석은 대면 지지호소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박 후보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성격이어서 검찰의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리검토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 전에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이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찰은 박 의원 측이 고발한 이 후보 측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같은 협의없슴 처분을 통보해 상호 고발 사건은 모두 '혐의없슴' 처분으로 일단 결정난 형국이지만, 재정신청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