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혐의 당사자 ·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등 3명 재판 넘겨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선관위 통보, 자서전에 경력 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함께 이런 범행에 가담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홍 시장 사무실과 자택,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던 검찰은 홍 시장의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모두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은 본인 자서전에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해 당시 본인이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준비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소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나로호 2차 발사에 앞선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선관위 측은 검찰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한편 홍 시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자 지난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은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었다.
홍 시장은 "해당 고발인에 대해서는 당선 전 두어 차례, 당선 이후 단둘이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공직) 요구가 있었던 건 맞지만 정중히 거절했다"며 "사전에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홍 시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구에는 "사필귀정이라고 보고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