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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2.12.01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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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업무상과실치사상 ·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만 직무유기 혐의 소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아 구호조치가 늦었을 뿐이라는 해명했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사 인지 시점도 오후 11시 이전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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