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물담배' 사각지대…1시간 피우면 담배 200개피 맞먹는 수준
![]() |
||
물담배 기구와 물담배를 피우는 모습. |
최근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까페나 바(bar),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물담배' 흡연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시간당 1만5,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무분별하게 물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물담배 쇼핑몰도 성업중이며 물담배 창업자 등도 모집하고 있는 상태로, 누구나 손쉽게 물담배를 접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물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차원에서 정확한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담배인 ‘시샤’는 500여년 전 인도에서 전파돼 중동지역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으로, 여러 모양의 기구위에 숯과 담배가루를 태워 깊게 빨아들이면 물이 부글거리며 연기를 걸러내는 방식의 담배다.
최근 카이로에서는 물담배를 1시간 피우면 일반 담배 20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오리건주 등은 물담배 바(bar) 금지 규제법 제정 및 보스턴과 메인주에서는 물담배 바(bar)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면세조치를 없애는 등 물담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물담배를 1시간 피우는 것은 일반 담배 100개피 이상 맞먹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중이지만, 관련당국은 유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유통량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니코틴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니코틴이 없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유해성 검사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물담배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대전에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를 파악 중에 있고 금년도 수입량이 없다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물담배가 극소량 유통되고 있어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방세법상 물담배를 담배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물담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입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대변인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식약청은 물담배 유해 성분검사를 즉각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세청에서는 물담배 수입에 대해 엄격한 통관 절차를 마련해 물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