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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경찰서 부실 · 편파수사" 주장 항의 1인시위

기사승인 2024.02.28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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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 사건, 명백한 증거 있는데도 사건 불송치한 이유 무엇이냐"

산청경찰서가 부실 ·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팬션업자 A씨가 28일 산청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재수사 이의신청···재수사땐 수사관 교체해 달라" 요구
경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수사기록 넘긴 상태···검찰 판단 따라 진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산청군에서 팬션업을 하는 A씨 등 6명이 산청군수 출마 경력이 있는 B씨와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사기 사건에 대해 산청경찰서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1인 시위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28일 산청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산청경찰서 앞에서 "산청경찰서 수사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건을 서둘러 불송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산청군수 출마자인 피고소인과 어떤 관계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저와 지인들은 산청군수 출마 경력이 있는 피고소인 B씨로부터 팬션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금 1억원을 제외한 대금 전부를 지급했는데도 2억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로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소인 B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해 산청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찾지 못하자,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왔고,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담당 수사관은 자기앞수표가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얼마 전 고소인들이 B씨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 번호를 겨우 찾아냈고,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통해 자기앞수표 사용자가 B씨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청경찰서가 부실 ·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팬션업자 A씨가 산청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은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고소인 C씨를 조사해 달라"면서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고소인들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둘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이를 두고 부실·편파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따라서 "이 같이 의도적 부실수사와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재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을 교체해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고소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 등 관련 기록 일체를 송부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구, 불기소, 직접 조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재수사 및 보완수사 판단이 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명백백히 최대한 반영해 수사하겠다"면서 "이 경우, 고소인이 (수사관)기피신청을 하면 악용의 우려에 따른 위원회를 열거나 해서 결정하되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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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이장우 2024-02-29 14:53:14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재수사 해야합니다
    기사내용을 읽다보니 화가납니다
    아직 이런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울화통이 터지네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건강조심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삭제

    • 김원배 2024-02-28 19:26:10

      재수사가 필요한 증거서류가있다면 해당수사관청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는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해야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 시위하시는 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홧팅하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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