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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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자료제공=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시사코리아저널 = 이희내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휴무나 휴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최근 지역 각 기관ˑ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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