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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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www.childsupport.or.kr)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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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안내문 /보건복지부 제공 |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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