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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온라인뉴스팀]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로 자신의 아이에게 수혈을 못하게 하다 영아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소재 A대학병원에 따르면 생후 2개월된 이모양은 대동맥판막 선천 협착 등 선천적 심기형으로 심장교정 수술인 '폰탄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양은 A병원으로 옮기기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담당의사에게서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 난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아산병원은 이 씨 부부가 수술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 10월 의료진과 법률고문, 윤리학 박사 등으로 꾸려진 윤리위원회를 연 끝에 이 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자녀의 생명ㆍ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친권자들의 종교 교리에 반하는 수혈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양의 부모는 이러한 중재을 거부, 딸과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A병원으로 옮겼고 이양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아산병원 관계자는 "폰탄수술 수혈방법이 그나마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까지 구했던 것"이라며 "B양이 결국 숨진 소식을 접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양의 어머니 김모씨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수혈 수술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라며 "병을 안고 태어나게 해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부모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 중요하다해도 딸을 죽도록 놔두냐", "아기는 종교 선택권도 없지 않느냐.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피를 거절했지만, 하느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 피를 오용하는 것이 아닌 치료법이라면 받아들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런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보며 다양한 혈액 대체 물질들을 받아들인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환자 중에서도 AIDS, 비(非)A, 비(非)B형 간염 및 생체 과민 반응과 같은 위험 때문에 수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증인들은 동종의 피든 자가 혈액이든 일체의 전혈, 충전 RBC(적혈구), WBC(백혈구) 혹은 혈소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체외 순환이 끊기지 않는다면, (비혈액성 액체로 작동되는) 심폐기, 신장기(투석기), 혹은 그와 유사한 기구의 사용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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