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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경남도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나서

기사승인 2025.04.01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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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서 이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임산부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주차 범위 확대

정쌍학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31일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제정 배경에는 인구감소 시대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해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출산만 장려하는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며 “출산·양육 및 가정 전반을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자동차표지 발급·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42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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