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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기사승인 2024.05.02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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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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