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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사업 시행사에 '편의 제공' 대가 금품 받은 60대 구속

기사승인 2024.03.14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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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 수천만원 챙겨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60대 A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호텔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A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시행사 대표가 약 250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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