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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칼럼] 의사 파업, 우리 사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기사승인 2024.04.08  1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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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대학병원 진료시간이 단축되면서 시민들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지않을 까 불안하다. 
특히나 가족중 큰 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비대위원장)이 “한국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짧은 글만 남겼다. 
우리 의료체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한국의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맞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 
중대형병원이나 필수의료 진료과에서는 근무 과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신규 지원 인원의 감소로 이어져 근무 과중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 “한국의료는 미래는 없다”

 특히, 외과 계열의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대학병원 시스템, 필수의료 붕괴, 전문의 지원 감소 등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사 정원 증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어렵다고 서둘수록 상황은 더욱 꼬일 수가 있다. 
작은 것부터 합의를 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정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국민 3자간의 합의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2021년에 19.3%로 기록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20%에 육박하여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의료비는 209조원으로, 국민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의료비의 급증은 의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병원 중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병원과 종교·복지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익병원을 합치면 전체 병원의 63.2%를 차지한다. 
병상 수로는 81.8%에 달하며, 이는 독일의 병원 공공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일본의 병원 중 약 27.2%가 공공병원이며, 전체 병원 중 개인 및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 수는 70.3%에 해당한다. 
공공병원과 공익형 민간병원을 합친 비율은 전체 병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도 공공병원이 22%를 차지한다. 

# 한국사회, 의료공공성 확대가 절실하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중 일정 자산을 요건으로 삼는 의료법인을 제외하곤 법인이 전무한 반면, 일본에서는 다양한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의료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의료법인을 자산 조건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고, 자산은 적더라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법인을 사회의료법인으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전공의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 의료비의 증가가 가파른 것도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공공성이 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현 행위별 숫가 지불제도도 환자중심으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병원과 공익형 민간병원을 늘려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로환경의 개선도 의료비의 과다한 증가도 막을 수 있다. 

물론 시민들도 의료의 과잉 소비를 줄이고, 주치의를 두고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줄이고, 이를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의료, 일차의료 환경개선에 써야 한다.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의 오랜 병폐를 고쳐야 한다. 
지금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 외부 필진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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