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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 약자 지원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기사승인 2025.07.03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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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107개소 최종 선정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미지

2027년까지 총 300여곳 지정, 이후 매년 100개소씩 재지정 예정

[시사코리아저널=김재용 기자]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 · 동행 · 희망’ 시책과 연계해,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안내 공고,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5월 관할 시 · 군 · 구의 행정처분 내역 검증 등 2차 심사를 거쳐, 지난 25일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총 112건의 신청 목록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최종 107곳을 선정했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현황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의 성격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지정 내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토지정보과(☎211-4434)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복지서비스이자,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aerkim01@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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