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vs 내란특검 "납득 어려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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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前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에 '의사' 들어가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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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
이날 공판에서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권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생소하다고 언급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계엄포고령을 만들게 되면 각각 조항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며 "그렇지 않고 6개 항목만 있는 게 이상했다"고 답했다.
또 "포고령이란 것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권 전 과장은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도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1번과 5번 사항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과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포고령 1번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고, 5번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관련 현장 작전을 이끈 고 전 처장은 선관위 현장팀이 당시 상황을 공유하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카카오톡 방을 일단 폭파해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대화방을 다 나가라고 (팀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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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