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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명절 대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추진

기사승인 2026.01.28  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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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통행 방해 우려가 있거나 표시·설치기준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 원칙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8일 구청 광고물 담당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연휴(2.14.~2.18.)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앞두고 증가가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정비 추진 계획을 공유·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개 구청과 함께 단속·정비 기준을 통일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체계를 점검했으며,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신속 정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지정게시대 외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보행·교통 안전을 저해하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정당현수막 중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수막(표시방법·설치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안전·통행 방해 우려가 있거나 표시·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주체의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예고 및 기준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연휴 전후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거일 전120일(2026. 2. 3. ~ 6. 3.) 기간 중 시설물 설치·게시 등 제한 사항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경종 건축경관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를 통해 보행·교통안전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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