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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무면허·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기사승인 2020.09.27  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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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동우 기자] 경주경찰서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트럭과 충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6일 경주시 안강읍 도로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톤 화물트럭과 충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나라 국적 외국인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2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뿐만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예방·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 경주 시민은 "경주시에 상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및 대포차량을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pro1288@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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