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화물연대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3.03.22  19:06:37

공유
default_news_ad2

- 경남경찰청, '이태원 참사 막말'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 어려워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 SNS에 화물연대를 두고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태원 참사 막말'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화물연대에 대한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