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합천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5.02.28  09:04:21

공유
default_news_ad2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를 단행한 후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공고일(2월 14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 △토목구조물(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신규 고용한 인력이 6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경우 지원된다.

신청서식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930-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