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사천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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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시작으로 9월까지 도내 권역별 순회 개최
제도 소개 및 필요성 더해 ‘실무 특강’ 추가 실효성 높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일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특강형 설명회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권(사천, 진주, 하동, 남해)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청구 요건과 절차 등 기존 주요 내용을 다루는 데 더해, ‘주민조례발안 실무 특강’이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는 이날 개최된 서부권을 시작으로 도내 5개 권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순회 개최한다.
7월 15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남부권 설명회가 열리고, 이어 동부권 설명회는 9월 4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중부권은 9월 24일 함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북서부권 설명회는 9월 30일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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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참여 신청은 경남도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제공되는 네이버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권역별 홍보설명회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이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무 특강의 추가 편성으로 제도의 개념적 이해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무 노하우까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