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회 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기사승인 2026.01.12  22:15:28

공유
default_news_ad2

- '노상원 수첩' 등 신규 수사대상···수사기간 최대 170일, 검사 파견은 축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고,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현직 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차 특검 때) '전재수 통일교 관련 의혹'은 수사를 안 하고 뭉갰다. 민주당의 공천뇌물 사건도 (경찰이) 어제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등을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2차 특검을 통해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현금을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한다"며 "이 모녀는 돈이라면 양잿물도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김건희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다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