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징계 카드 보단 재심절차 진행에 무게···"재심도 당이 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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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탈당 안 하면 의총 거쳐야 제명 확정···"동료에 서로 상처" 우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의 '승복'을 예상하고 14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주중에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끝까지 다투겠다'고 나서면서 '악재' 장기화와 후속 파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비상징계권 발동보다 재심 절차를 밟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여론이 계속 악화하는 점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의 책임자였던 김 의원이 재심까지 청구하겠느냐는 기류가 있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선 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 권한인 비상징계권으로 제명을 확정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지도부 내에선 일단 재심 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모습이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재심도)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에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비상징계를 할 필요까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재심 신청은 징계결정문이 대상자에게 송달된 뒤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단을 내리게 돼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윤리심판원이 6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제명이 된 것이고 이제 절차와 형식이 남은 것"이라며 "재심 결정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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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내에선 김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총회를 거쳐야 제명이 확정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의 당적을 소멸시키려면 비상징계든 윤리심판원 결정이든 최종적으론 의총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을 하게 되면 본인 손으로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며 "그건 의원들을 참 괴롭게 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라고 말했다.
이날도 김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썼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여러 의원에게 비공개로 압박과 요구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고 정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가) 민심과 당심, 인간적인 고뇌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중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 가치관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