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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산세 납부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 급수공사 조건부 승인 시행

기사승인 2026.01.21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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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소유자가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신청은 '건물주'가 하도록 돼 있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도상 급수공사 승인이 불가능했다.  

문제는 아직 시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했다. 마을상수도의 수원고갈 및 시설노후화로 인한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이 제한되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심지어 이들 대부분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 때문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되어도 마을상수도를 폐지하지 못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거제시가 그동안 관행되어 왔던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조례 재검토에 발 벗고 나섰다.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전까지 재산세 납부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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