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이우환 그림' 김건희에 전달은 '범죄의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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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법원이 지난 2023년 12월 창원시 의창구 총선에 출마 선언을 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창원시 의창구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범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