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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노사 최초 요구안 공개

기사승인 2026.06.23  0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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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1만2천원" 제시···경영계 "동결" 요구 전망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23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연속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좁혀갔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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