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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산후조리원, 신생아 90여 명 결핵 노출 사태···

기사승인 2026.05.27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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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 활동성 폐결핵 확진···면역 취약한 신생아 중증 합병증 우려 극에 달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말 휴무 이유로 초기 대응 지연 의혹···산모·배우자 검사 제외에 강력 반발
보호자 측, CCTV 전량 확보 및 포렌식, 감염관리 수칙 위반 여부 등 6대 요구사항 제시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마산회원구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활동성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생아 약 90여 명이 결핵에 집단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입소 산모들은 지난 22일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신생아실 직원이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았으며 아기들이 감염에 노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호자들은 관할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호자들에 따르면 신생아 집단 노출 상황임에도 담당 부서가 휴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연락 이후에야 일부 대응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호자들은 산모와 보호자들이 수유실 이용, 모유수유 보조, 상담 과정 등을 통해 감염 직원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생아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해 결핵 노출 시 활동성 폐결핵뿐 아니라 결핵성 뇌수막염 등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아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보호자 측은 “생후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반복적인 피부반응검사(TST), 흉부 X-ray 촬영, 장기간 항결핵제 복용 가능성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과 분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감염관리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보호자들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여부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 ▲손 위생 수칙 준수 여부 ▲증상 발현 이후 지속 근무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CCTV 보관 기간이 최대 2주에 불과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호자들은 역학조사 기간 CCTV 전량 확보와 삭제 영상 포렌식 복구 등 긴급 증거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 검사와 예방치료 일정 역시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자들은 “행정 절차와 지정 병원 문제 등을 이유로 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검사와 예방치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호자들은 ▲CCTV 확보 및 포렌식 조사 ▲감염 직원 진료·약 처방 이력 확인 ▲감염수칙 위반 여부 조사 ▲산모·배우자 검사 대상 포함 ▲신생아 검사 및 예방치료 신속 진행 ▲진행 상황 투명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갑상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됐으며,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할 보건당국과 해당 산후조리원의 공식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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