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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령층 의료·생활시설 집단급식소 15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6.06.23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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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관원 기획단속, 거짓표시 12개소 형사입건 · 미표시 3개소는 과태료

경남농관원 관계자가 요양병원 내 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고령층 의료·생활시설 내 위탁·집단급식소 15개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고령층 이용시설 내 위탁·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개소(품목 1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품목 15건은 쌀(6), 오리고기(3), 배추김치(3), 돼지고기(2), 두부류(1)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이용시설 급식소의 경우 상시 점검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고령층 이용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오는 7월에는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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