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수급 사례 240건 확인···환수액 활용해 내년 지원 대상 300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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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표현한 AI 이미지 |
총 40억 원 규모 투입 중증 등 장애인 돌봄에 되돌린다
활동지원사 2,260명 교육·이용자 3,500명 안내 ‘예방 교육 강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으로 새는 재정을 막고, 이를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되돌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장애인의 돌봄은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집중 점검해 2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지급 급여를 환수했다.
단순한 적발과 처분을 넘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으로 확보한 재원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에 활용한다.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지원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도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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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표현한 AI 이미지 |
◈ 부정은 막아도 돌봄은 멈추지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필수 돌봄 제도다.
창원에서는 3,5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만 950억 원으로 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한 부당지급 급여는 240건, 21억 8천여만 원이다.
허위·과다·교차결제를 비롯해 서류상 이혼한 뒤 배우자 등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돌봄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의 원칙이다.
현재 창원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 명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2025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1,091곳이다.
창원과 비슷한 대도시 규모를 비교하면,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 수원시는 각각 11곳, 용인시는 12곳으로, 창원은 20곳의 제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기반이 충분한 수준이다.
시는 부정수급에 따른 자격정지 등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충분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 인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연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막아낸 21억 원, 내년부터 300명의 새로운 돌봄으로
시가 부정수급 점검에서 거둔 성과는 21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한 데 그치지 않는다.
새어나가던 복지재정을 막아 한정된 예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쓰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돌봄이 더 절실한 장애인에게 다시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환수한 21억 8천여만 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약 40억 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신규 지원이 중단됐던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에 대한 시 추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약 1,200명인 지원 대상에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2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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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가 지난 4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교육과 이용 안내로 예방 강화···이용자·활동지원사 함께 보호
부정수급 대응의 또 다른 축은 성실한 활동지원사를 보호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일부의 부정행위가 장애인의 일상을 돕고 있는 활동지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활동지원사 2,260명이 참여해 전체 2,900여 명의 77%가 현장 교육을 받았다.
기존 온라인 교육 대신 실제 적발 사례와 올바른 결제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같은 달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 이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바우처카드의 본인 보관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결제 원칙을 담고, 허위 결제·과다 청구·급여 나눠 갖기 등 부정수급 사례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제공기관의 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제출 서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장시간 결제 등 이상 징후를 살피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 제공기관 전담 인력은 “과거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결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아낀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