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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가담"

기사승인 2026.10.01  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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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의원 숫자 151명 안 채워지도록 여당 표 묶어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 발표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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