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과다·불요불급 사업 2건 조정···16일 제133회 임시회 마무리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6일 ‘창원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제1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추경안 심의를 통해 2건의 사업 예산 4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이날 창원시가 제출한 4조 1,467억 원 규모 추경안 가운데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5,040만 원 중 2,000만 원, 제황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전액(4억 원) 등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돼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가 제출한 대로 의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3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문순규 의원의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의 ‘버스 주차장·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이다.
앞서 홍용채 · 진형익 · 전홍표 · 안상우 · 심영석 · 박강우 · 이종화 · 박해정 등 8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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