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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사승인 2025.08.13  0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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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서울남부구치소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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