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 경계 발령은 처음
![]() |
| 지난 22일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모든 시·군·구와 영동지역 9개 시·군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산림청은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모든 시·군·구와 강원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정선·홍천 등 9개 시·군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전남 광양시와 부산 기장군에서 10㏊ 이상의 큰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이틀간 진화헬기 63대, 진화인력 1천86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된 바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주시고,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흡연·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